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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언제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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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이며, 소실·도괴·철거 후에는 일정 기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와 건축물 소실 등의 과세제외 기간을 물었다.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이며, 소실·도괴·철거 후에는 일정 기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과세제외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고 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령상 공사완성도 이상으로 건축이 진행됐고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사실상 다른 경우다.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도 함께 질의됐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실상 다른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며 토지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2년간은 과세제외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실상 다른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2. 또한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와 건축 중인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와 건축물 소실·도괴·철거 시 과세제외 기간.
회답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공사완성도 이상으로 건축이 진행됐고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사실상 다르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합니다.
2.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2년간, 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같은 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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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542 (1993.10.13 회신),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78)
- 원 제목
-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