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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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하자차량 교환·환불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동차 수입판매사가 딜러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수입판매사로부터 교환ㆍ환불을 받는 경우로서 수입판매사가 하자차량을 반품받고 환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19.11.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판매사가 하자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환불은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고 동일차량 교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동종·유사차량 교환은 영수증 등을 발급하되 반품차량의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이동업무용 승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자동차안전검사증)받아 제작ㆍ등록한 승합자동차(이동업무차량)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구입ㆍ임차ㆍ유지에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19.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제작·등록된 이동업무용 승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인받아 제작·등록한 승합자동차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승합 이동업무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자동차안전검사증)받아 제작ㆍ등록한 승합자동차(이동업무차량)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구입ㆍ임차ㆍ유지에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19.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제작·등록한 승합자동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아니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인받아 제작·등록한 특수목적용 이동업무차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전기이륜차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전기이륜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는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자동차관리법2018.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전기이륜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캠핑용자동차 구입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를 포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자동차의 구입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18.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캠핑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자동차이면 공제되지 않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다. 블루스타570이 캠핑용 자동차인지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4천8백만원 이상 중고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이하 “개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12.07.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4천8백만원 이상인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등록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자동차 대여와 정비를 함께 하면 과세되는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11.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 대여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저속전기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 저속전기자동차의 원동기최고출력이 배기량기준으로 1천씨씨 이하에 해당하고, 차량의 길이와 폭이 각각 3.6미터와 1.6미터 이하인 경우 해당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기타자동차관리법2010.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규격의 저속전기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출력과 길이 및 폭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동기최고출력 18킬로와트이고 길이 3.6미터와 폭 1.6미터 이하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 금융리스 판촉용 소모품 교환서비스는 면세되나?
단순히 자동차 금융리스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으로 고객에게 자동차 소모품 교환서비스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06.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토리스 상품과 함께 제공하는 자동차소모품 교환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단순한 판매촉진용 사은품이면 면세된다. 소모품 교환서비스가 정비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 대여는 과세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04.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와 차량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자동차 대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차량 매입세액은 일부 제외분 외에는 공제된다. 자동차 대여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경주용 자동차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경주용 자동차가 형태・용도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상 기타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타자동차관리법2003.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주용 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중요한 특성에 따라 기타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배기량 1,998cc 엔진 등 형태·용도와 자동차 세부기준에 따른 분류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자동차 대여에 정비용역을 더하면 과세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03.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고 자동차 대여용역만 제공하면 면제된다고 회답했다. 함께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에 따라 과세와 면제가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자동차 대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03.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의 자동차 대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자동차 대여용역만 제공하면 면제된다고 보았다. 자동차 대여와 함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지가 과세와 면제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자동차 대여와 정비를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나?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용역과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2003. 1. 1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03.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용역과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 체결한 시설대여 계약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2003년 1. 1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02.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6 가공한 폐차도 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받는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집한 폐차를 그대로 또는 단순히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하여 압축ㆍ절단하여 고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
조세특례자동차관리법1999.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차를 압축·절단해 고철이나 원료로 판매할 때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단순 압축·절단은 적용되지만 제조공정 투입에 적합하게 가공한 원료 판매는 제외된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폐차의 압축·절단·분쇄 등 가공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자동차 정기점검 수수료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하는 자가 자동차 정기점검을 행하고 받는 수수료 수입은 자동차수리업 중 자동차종합수리(코드번호:502001)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자동차관리법1998.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종합수리업자가 자동차 정기점검 수수료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97년 귀속 수수료 수입에는 자동차수리업 중 자동차종합수리를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502001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의 표준소득률 업종은?
’97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행하고 받는 수수료 수입은 기타 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기타(코드번호:630909)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자동차관리법1998.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정비사업자의 자동차 정기검사 수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97귀속 수수료 수입에는 기타 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기타를 적용한다. 장부 기장 시 둘 이상의 소득이나 사업장은 각각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폐차 판매에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나?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자동차관리법1995.03.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폐차업자가 판매하는 폐차에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폐차를 그대로 또는 운반 편의를 위해 압축·절단해 고철로 팔면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공정 투입에 적합하도록 가공해 원료상태로 팔면 고철가공처리업으로 분류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운송사업자의 주차장·차고용 토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라함은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주기장ㆍ작업장을 말함
기타자동차관리법1993.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 범위를 물었다.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과 주기장·작업장을 말한다. 자동차매매업용 자동차주차장은 관련 허가를 받아 갖추는 매매업 시설기준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소유자가 다른 지상건축물 토지는 임대용인가요?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함
기타자동차관리법1993.10.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제외 여부 등을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달랐다면 제외되지만 1990.01.01 이후 달라진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와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는 각각 정해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자동차정비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자동차관리법1993.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중고차 매매업자의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자동차관리법1993.09.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 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4 9인승 이동다목적차는 과세대상인가?
이동다목적차가 형식승인이 중형승합으로서 승차정원이 아홉명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자동차관리법1993.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형승합 형식승인을 받은 이동다목적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승차정원이 9명이면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동차관리법상 형식승인이 중형승합 특수형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유통업무설비로만 건축 가능한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 상 유통 업무설비로 결정되어 유통업무 설비시설의 범위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자동차관리법1993.06.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업무설비 범위에서만 건축 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묻는다. 일반 상업지역에 그런 제한이 있어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6 9인승 모빌오피스카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와이드봉고 모빌오피스카가 형식승인이 중형승합(특수형)으로서 승차정원이 아홉명 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자동차관리법1993.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와이드봉고9 모빌오피스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차량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형식승인이 중형승합 특수형이고 승차정원이 9명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자동차정비업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기타자동차관리법1991.09.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직영하면 해당 사업용 토지 규정으로, 타인이 사용하면 임대용 토지 규정으로 판정한다. 의무 시설기준 범위 내 토지의 과세 여부는 당시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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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