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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분리된 토지를 하나의 부속토지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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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과 관리·사용현황상 일괄 사용이 인정되면 전체를 해당 용도의 부속토지로 본다.
도로로 분리됐지만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기간과 관리·사용현황상 일괄 사용이 인정되면 전체를 해당 용도의 부속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인 소유의 토지를 하나의 용도로 일괄 사용하던 중 도로로 인해 토지가 분리되었다. 도로 양편의 토지는 서로 연접해 있고 계속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질의요지
동일인 소유의 토지로서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하던 토지가 도로에 의하여 분리되었으나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토지를 당해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동일인 소유의 토지로서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하던 토지가 도로에 의하여 분리됨으로써 전체 토지는 연속되지 아니하였으나 도로의 양편에 토지가 연접하여 있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관리실태, 사용현황 등으로 보아 그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토지를 당해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적용햐여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2. 위 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로 분리됐으나 동일한 용도로 일괄 사용되는 토지를 전체적으로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1. 동일인 소유의 토지로서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하던 토지가 도로에 의하여 분리되어 전체 토지가 연속되지 않더라도, 도로 양편에 토지가 연접하고 사업 영위기간, 관리실태 및 사용현황 등으로 보아 동일한 용도로 일괄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면 전체 토지를 해당 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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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03 (<time datetime="1993-10-15">1993.10.15</time> 회신), "도로로 분리된 토지를 하나의 부속토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10)
- 원 제목
- 도로에 의하여 분리되었으나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