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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나대지는 취득 후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60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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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용 나대지는 취득 후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려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그 기간 내에 시행규칙상 공사완성도 이상으로 건축이 진행되어야 해당 기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년간 과세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간 과세 제외됩니다. 그러나 상기 기간 내에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만 당해 기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이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간 과세 제외됩니다.

그러나 상기 기간 내에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만 당해 기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06 (<time datetime="1993-10-15">1993.10.15</time> 회신), "신축용 나대지는 취득 후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13)
원 제목
법인이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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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