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가 귀속 매립지를 법인 장부에 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2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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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 귀속 매립지를 법인 장부에 계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가 등에 귀속되는 토지가액은 법인의 장부상 계상 대상이 아니다.

매립준공 후 국가 등에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장부 계상과 무상기부 시설물 처리를 물었다. 국가 등에 귀속되는 토지가액은 법인의 장부상 계상 대상이 아니다. 면허조건에 따라 무상기부한 시설물가액은 취득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립면허 법인은 매립준공 후 사업비 등에 상당하는 매립지 토지만 취득하고 나머지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국가 등에 무상기부한 시설물도 있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면허 받은 법인은 매립준공 후 그 매립소요가액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토지를 취득할 뿐이고 그 이외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가액은 당해 법인장부상 계상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은 매립준공후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토지를 취득할 뿐이고 그 이외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상 계상 대상이 아닌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기부채납의 조건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공유수면매립면허조건에 의거 국가등에 무상기부한 시설물가액은 당해 매립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매립준공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법인 장부 계상 여부.

2. 국가 등에 무상기부한 시설물가액의 처리.

회답

1.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따라 매립 사업비 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토지만 취득하고 나머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귀속 토지가액은 법인의 장부상 계상 대상이 아니다.

2. 기부채납 조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면허조건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기부한 시설물가액은 매립으로 취득한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25 (<time datetime="1993-10-15">1993.10.15</time> 회신), "국가 귀속 매립지를 법인 장부에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78)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면허 받은 법인이 매립준공 후 국가 등에 토지귀속 시 법인장부계상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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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