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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별도 신청해야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575회신일 1993.10.1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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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4

임대 토지는 과세대상이고 무납부가산세는 없으며, 환급액이 생겨도 별도 신청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여부와 납부·환급 절차를 물었다. 임대 토지는 과세대상이고 무납부가산세는 없으며, 환급액이 생겨도 별도 신청하지 않는다. 행정심판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면 과세표준을 다시 산출해 환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간에 신고한 뒤 납부하지 않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정결정(변경)되었음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환급액이 있을 경우 환급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아님

본문(원문)

1. 귀 질의 1항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아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과세대상 토지입니다.

2. 귀 질의 2항에 관련된 사항으로 예정통지 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간에 신고 후 무납부한 경우에는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정기과세의 경우 1993.11.30 납기로 고지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3. 귀 질의 3항에 관련된 사한으로 개별공시지가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변경)되었음이 확인 되면 그에 따라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환급액이 있을 경우 환급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대에 쓰이는 토지의 과세대상 여부.

2. 예정통지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뒤 무납부한 경우의 처리.

3. 개별공시지가가 행정심판으로 변경된 경우의 환급신청 방법.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고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토지이다.

2. 예정통지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간에 신고한 후 무납부한 경우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정기과세에서는 1993.11.30 납기로 고지되는 세액을 납부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었음이 확인되면 토지초과이득과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환급액이 있을 때 환급하며,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575 (1993.10.14 회신),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별도 신청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01)
원 제목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환급이 발생할 경우 환급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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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