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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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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답하였다.
아파트 신축용 토지와 기부할 도로부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답하였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아파트 건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였다. 토지에는 건축허가와 관련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도로부지가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신축용 토지(아파트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도로부지 포함)를 취득한 경우 당해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신축용 토지(아파트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도로부지 포함)를 취득한 경우 당해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 신축용 토지와 기부할 도로부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주택신축용 토지와 건축허가 관련 기부 대상 도로부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2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2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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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96 (1993.10.14 회신), "아파트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31)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의 주택신축용 토지 취득 시 비업무용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