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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조경면적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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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면적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초과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공장허가조건의 조경면적과 구내 토지 등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조경면적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초과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조경면적은 건축물 면적에 포함하지 않으며 다른 구내 토지는 용도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시계획 | ° 주거전용지역 | 5배 | | 구역내의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장 대지에 공장허가조건으로 조성된 조경면적이 있다. 공장구내에는 접도구역용지, 농로, 주차시설용 토지와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도 있다.
질의요지
대지의 조경면적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기준면적 초과 여부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조경면적은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대지의 조경면적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조경면적은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공장구내의 접도구역용지, 농로로 편입되어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동 토지등이 사실상 공장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도 공장용 부지로 보아 동규칙 동종동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3. 공장구내의 주차시설용 토지 및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의 경우 동 규칙 동조 동항 제3호 및 동항 제6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허가조건에 포함된 조경면적과 공장구내의 각종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대지의 조경면적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조경면적은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접도구역용지와 농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사실상 공장부지라면 공장용 부지로 보아 동규칙 동종동항을 적용합니다.
3. 주차시설용 토지와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에는 동 규칙 동조 동항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적용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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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26 (<time datetime="1993-10-15">1993.10.15</time> 회신), "공장 조경면적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79)
- 원 제목
- 공장허가조건에 포함된 조경면적의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