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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 납부의무는 실제 이자를 지급할 때 성립하며 세율은 12%이다.
일본 거주자에게 기타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와 세율을 물었다. 원천징수 납부의무는 실제 이자를 지급할 때 성립하며 세율은 12%이다. 세율은 한ㆍ일 조세협약에 따르고 납세지는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에게 기타대금의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에게 기타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의무는 실지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 설립되는 것이며, 한ㆍ일 조세협약에 따라 12%의 세율로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타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호및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실지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 설립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한ㆍ일 조세협약 제10조에서 규정하는 12%이고, 납세지(관할세무서)는 소득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에게 기타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와 세율.
회답
원천징수 납부의무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 때 성립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한ㆍ일 조세협약 제10조에서 정한 12%이며,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조제1항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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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4-497 (1993.10.15 회신),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51)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에게 기타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