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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은 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건물 부분의 임대보증금은 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된다.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지을 때 임대보증금이 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건물 부분의 임대보증금은 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부의 대지에 자 명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명의신탁 또는 증여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건물 신축비를 충당하였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는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부 소유 대지에 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건물 신축비에 충당하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당해 건물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됨.
본문(원문)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건물 신축비에 충당하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당해 건물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 소유 대지위에 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건물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등에 관하여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받은 임대보증금이 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와 부 소유 대지에 자 명의로 지은 건물의 증여 여부.
회답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해당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건물 신축비를 충당하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해당 건물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됨.
다만, 부 소유 대지 위에 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해당 건물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재산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재산인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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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586 (<time datetime="1993-10-14">1993.10.14</time> 회신), "임대보증금은 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27)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