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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작물 식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조경작물 식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3.11.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한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토지가액 대비 1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46014-3861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한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토지가액 대비 1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46014-3597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한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보유자는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 전문건설업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