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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부동산에도 건설자금이자를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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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매매용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용 부동산에 건설자금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매매용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든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매매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에 건설자금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건설자금이자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매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건설자금이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매매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매매용 부동산에도 건설자금이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건설자금이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매매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중3241 심판결정2003.04.0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전0697 심판결정1998.12.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경1067 심판결정1995.11.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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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02 (1993.10.14 회신), "매매용 부동산에도 건설자금이자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75)
- 원 제목
- 매매용부동산에도 건설자금이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