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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후 허가된 납골당도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과세기간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1993년에 허가받은 납골당에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으로 판정하며 허가일은 1993년 9월 6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설묘지인 납골당의 허가일은 1993년 9월 6일이다. 문제 된 과세기간은 1990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이다.
질의요지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허가받은 사설묘지(납골당)는 허가일자가 1993.09.06이므로 이번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은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로부터 허가받은 사설묘지(납골당)는 허가일자가 1993.09.06이므로 이번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은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임야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다만,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3년에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1990.01.01~1992.12.31 과세기간에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허가받은 사설묘지(납골당)의 허가일이 1993.09.06이므로 이번 과세기간에는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따라서 동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임야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다만,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보전임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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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598 (<time datetime="1993-10-15">1993.10.15</time> 회신), "과세기간 후 허가된 납골당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06)
- 원 제목
- 1993.08.06에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비과세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