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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무허가 공장은 건축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60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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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록된 무허가 공장은 건축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31 이전 건축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공장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등록증을 받은 무허가 공장이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1989.12.31 이전 건축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공장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달라도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 제외되고 초과분은 임대용 토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은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증을 받았다. 1989.12.31 이전부터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되며

2. 1989.12.31 이전부터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분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며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989.12.31 이전에 건축되고 등록증을 받은 공장이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공장 등록 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과세 여부.

회답

1.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공장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2. 1989.12.31 이전부터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08 (<time datetime="1993-10-15">1993.10.15</time> 회신), "등록된 무허가 공장은 건축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15)
원 제목
무허가 건축물로서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이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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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