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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반대로 신축 못 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59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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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찰 반대로 신축 못 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찰의 반대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과세기간 말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찰의 반대로 철거와 신축을 못 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찰의 반대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과세기간 말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구획정리사업 미완료 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찰측의 반대로 기존 사찰을 철거하지 못해 토지에 신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대상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하는 토지와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찰측의 반대로 사찰을 철거하지 못하여 신축할 수 없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찰측의 반대로 사찰을 철거하지 못하여 신축할 수 없는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공사완료공고일(환지처분공고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찰측의 반대로 사찰을 철거하지 못해 신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사찰측의 반대로 사찰을 철거하지 못하여 신축할 수 없는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공사완료공고일(환지처분공고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593 (<time datetime="1993-10-15">1993.10.15</time> 회신), "사찰 반대로 신축 못 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03)
원 제목
사찰측의 반대로 철거하지 못하여 신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