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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수익만 운영에 쓰는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와 선수전용체육시설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수익만 운영에 쓰는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인지 임대용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로부터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당해 토지가 동 교유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당해 토지로부터 발생된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또한 선수전용체육시설용 토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 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토지 및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4. 또한 교육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지 임대용에 쓰이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와 선수전용체육시설용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립학교법 제2조의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82조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해당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 토지에서 발생한 수익만 법인 운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선수전용체육시설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장운동 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 제공하는 토지와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4. 교육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 임대용으로 쓰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법 제8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1구3425 심판결정2011.12.2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사립학교법 제2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학교법인 테니스장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1994.01.26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2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536 (1993.10.13 회신), "학교법인의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73)
- 원 제목
-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