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자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신축사업 관련 인가·허가·면허를 받거나 신청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매매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며 연불조건부 판매에는 별도의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매매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다.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인가·허가·면허 신청자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2. 귀 질의 매매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연불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 의합니다.
3. 또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신청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2. 귀 질의 매매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연불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 의합니다.
3. 또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6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8조제2항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별도 거주하는 성년 자녀도 종부세상 같은 세대인가?2005.09.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6
- 회사가 사라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받나?2001.05.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043
- 폐업으로 못 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가 지급하나?2001.05.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041
- 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1993.12.2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586
-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1993.11.0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904
- 토지 대금 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취득일은?1993.07.30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2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594 (1993.10.15 회신), "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자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04)
- 원 제목
- 건축물 신축사업 관련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청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