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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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9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학진흥기금 귀속 재산은 증여재산인가?
「사립학교법」제35조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7조 개정으로 법 개정 전 국고에 귀속되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이 법 개정 후부터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게 된 경우 그 잔여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
상속증여세사립학교법2026.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청산 후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잔여재산이 증여재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잔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08.10.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귀속된 재산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복직 후 합산 지급한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되나?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비과세소득에 해당
소득세사립학교법2024.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아휴직수당 일부를 복직 후 합산 지급받아도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른 월 150만원 이하 수당이라면 합산 지급되어도 비과세소득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육아휴직수당을 복직 후 받으면 비과세되나?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비과세소득에 해당
소득세사립학교법2024.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150만원 이하 육아휴직수당 일부를 복직 후 합산해 받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합산 지급분도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학교법인 부동산은 과세되는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인세사립학교법2019.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고정자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교육용 기본재산이라도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다른 비영리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하면 소득이 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사립학교법2016.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법인의 자산·부채와 유가증권을 비영리법인이 승계할 때의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학교법인이 무상 승계한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인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승계받은 학교법인 순자산도 법인소득인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사립학교법2013.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할 때 순자산가액의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상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승계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특수관계 사립학교 기부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
법인세사립학교법2013.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누구까지 면세되는가?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 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사립학교법2012.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와 국ㆍ공립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사립학교는 학생 대상 공급만 면세되고 교직원·선생님 대상 공급은 과세되며, 국ㆍ공립학교의 직접 공급은 면세된다. 사립학교와 국ㆍ공립학교의 운영 형태 및 음식용역 공급 대상을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인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당해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
법인세사립학교법201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토지의 지목과 관계없이 사용 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시설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학교법인이 사업자로부터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사립학교법2006.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시설 소유권을 받고 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민간투자법의 방식을 준용해 지어진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부속병원 의료기기 취득은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으로부터 전입받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고정자산을 매입하면 동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사립학교법2005.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부속병원 의료기기를 취득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고정자산 취득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 또는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의료기기 등의 취득금액은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기부채납 건물의 무상사용은 임대인가?
학교법인의 소유 토지 위에 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한 후 일정기간 무상 사용조건으로 학교법인이 기부받는 경우 토지의 임대에 해당함
법인세사립학교법2005.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기부한 뒤 무상사용하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건축비용을 사용기간에 안분한 금액은 임대료 수입이며 토지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법인이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학교법인에 기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환원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3. 12.31까지 환원하는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학교법인
상속증여세사립학교법2002.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환원에 관한 증여세 특례가 환원받은 개인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으면 공익법인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부과한다. 학교법인이 잔여재산처분계획서상 대상자에게 2003.12.31까지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학교교육에 직접 쓰는 학교법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사립학교법2001.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 재산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교지 등은 매도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어 국세징수법상 압류도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학교법인 잔여재산 환원 시 누가 증여세를 내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사립학교법2001.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해산하며 잔여재산을 환원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사립학교법상 해당 학교법인이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사립학교에 낸 장학금은 손금산입 특례 대상인가?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장학금은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사립학교법2000.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장학금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학금에는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 중 장학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인가받은 기능대학은 전화세가 면제되는가?
기능대학법 의거 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하는 기능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전화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기타사립학교법2000.01.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기능대학의 전화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능대학은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적용기준일은 인가일이다. 기능대학법상 이러한 기능대학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으로 규정한 데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 학교법인의 부설기관 재평가에 재평가세가 부과되나?
재평가를 한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사립학교법1999.1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부설기관을 재평가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학교법인에는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재평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학교법인 자산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 학교법인에 소속된 자산 중 자산재평가법 제11제 제2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2 각 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인세사립학교법1999.08.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재평가할 때 소속 자산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는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재평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금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사립학교교직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명예퇴직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
소득세사립학교법199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직원이 별도로 받는 명예퇴직금의 소득 구분과 퇴직소득공제액을 물었다. 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이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사립학교 기부금은 준비금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당해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사립학교법1998.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 양도도 면제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하여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수익
조세특례사립학교법1998.08.0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용도변경한 수익용재산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으로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면 해당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1985.12.31 이전 취득한 교육용기본재산을 교육부장관 허가로 용도변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 학교법인 시설비 기부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사립학교법1998.04.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학교법인에 낸 장학금은 손금산입 특례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중 장학금은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사립학교법1997.07.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인에 지출한 장학금의 기부금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학금에는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 중 장학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체납 학교법인의 유치원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는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은 학교법인 스스로가 그 기본재산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국세체납의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및 공매처분이 가능함.
국세기본사립학교법1996.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으로 임대 운영 중인 체납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의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공매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임의 처분을 막는 사립학교법 규정은 세무서장의 공매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학교법인의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얼마인가?
학교법인이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사립학교법1996.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제출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 학교법인의 고정자산 처분대금은 손금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으로 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이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사립학교법1994.1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 전출액은 일정 한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한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고정자산 처분대금의 목적사업 전출액은 손금인가?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으로 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사립학교법1994.1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공고하는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 부분에 대한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금액을 공고하여야 하며,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금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사립학교법1994.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이 대차대조표를 어떤 방법으로 공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부분의 계정과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다른 사업과 함께 공고해도 수익사업 부분이 별도로 구분되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 학교법인의 보유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가 동 교육기관은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타사립학교법1994.02.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보유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만 운영에 쓰면 제외되지 않으며 직접 사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학교법인 테니스장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학교법인이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
기타사립학교법1994.01.2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소유한 테니스장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테니스장의 직접 사용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장이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법 제8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2 학교법인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사립학교법1993.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테니스장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학교법인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로부터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사립학교법1993.1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수익만 법인 운영에 쓰이는 경우는 제외되며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학교법인의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로부터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사립학교법1993.10.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와 선수전용체육시설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수익만 운영에 쓰는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인지 임대용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학교 운영수익만 쓰는 토지도 토초세 대상인가?
학교법인이 토지를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발생된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사립학교법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에 직접 쓰지 않고 수익만 법인 운영에 쓰면 관련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학교법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로부터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사립학교법1993.09.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수익을 법인 운영에 쓰기만 하고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도 공공법인인가?
사립학교법인인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은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공공법인(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사립학교법1993.07.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이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 공공법인인지 묻는다. 해당 부속병원은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상 공공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교비회계 이자소득도 지급준비금에 합산하나?
학교법인이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고 있더라도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당해법인의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사립학교법1993.05.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교비회계 이자소득을 수익사업회계 소득과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교육에 쓰면 손금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사립학교법1993.0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부동산 처분 과세와 수익사업 소득을 학교교육에 지출할 때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학교교육 지출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 처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는 각각 제시된 법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임대용 토지 양도소득을 교육에 쓰면 손금인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임대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사립학교법1992.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을 학교교육에 지출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지출액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임대사업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는 세금이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법정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출연 받은 재산은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상속증여세사립학교법1992.04.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와 사후관리 및 사립학교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재산에는 증여세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은 손금산입된다. 출연받은 재산은 사후관리요건에 어긋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 학교법인의 비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는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91.1.1 이후에 양도하는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동 자산을 당해 법인의 고유
법인세사립학교법1992.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이후 양도분에는 조건이 붙는다. 9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양도분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사업도 학교법인 수익사업인가?
당해수익사업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사립학교법1992.03.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해 설립·운영한 사업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수익사업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의미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어음으로 낸 퇴직보험료의 손금시기는 언제인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어음을 발행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어음결제일 전인 어음 발행일부터 보험가입효력이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어음발행일을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한 손금계상시기로 하는 것임
법인세사립학교법1991.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임야 양도 과세와 어음으로 지급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계상시기를 물었다. 임야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일정 조건에서는 어음발행일을 보험료 손금계상시기로 한다. 어음결제 전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학교법인 출연금은 언제 기부금이 되는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교지ㆍ시설비ㆍ연구비등은 기부금에 해당되며 학교법인 설립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사립학교법1991.11.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출연한 교지·시설비·연구비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귀속 시기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기부금이며 학교법인 설립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학교법인의 농지와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보유하는 농지 및 임야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과세기간종료일 이후 토지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수익이 당해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일
기타사립학교법1991.09.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보유한 농지와 임야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장래 수익을 법인 운영에 써도 고유목적 사용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학교법인 토지와 도로 지정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 중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되었음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사립학교법1991.09.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소유 토지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교육기관의 고유목적에 직접 쓰거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수익만 법인 운영에 사용한 경우에는 고유목적 직접사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 학교법인 회계별 이자소득을 합산하나?
학교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이자소득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법인세사립학교법1990.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회계별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학교 회계와 법인 업무 회계의 이자소득 합계액 범위에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재단법인의 토지도 학교법인 기본재산인가?
재단법인의 형태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 다음 목적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때에는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범위 내에서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며, 토지가 사립학교법상의 기본재산으로 확인되
조세특례사립학교법1990.04.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목적사업도 하는 재단법인과 그 토지가 학교법인 및 기본재산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사립학교법 적용 범위에서는 학교법인에 포함되며, 토지는 기본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재단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고 해당 토지가 사립학교법상 기본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무회계 규칙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 교비회계 지출은 교육사업 사용인가?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토지의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지출하는 경비는 교육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사립학교법1990.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교육사업용토지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해 지출하면 교육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교비회계 세입으로 편입한 뒤 정해진 경비에 지출하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관련 시행령의 회계·경비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