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소유권 이전 뒤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3.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기존해석사례는 부동산 등 압류의 효력을 해당 체납액까지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
제척기간 기산일과 과점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임
국세기본 - 2013.01.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과점주주 여부 및 공동사업자의 납부의무를 묻는다. 기산일은 신고기한 다음 날이며, 나머지는 구체적 사실과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과점주주는 지분율·경제적 능력·경영권 행사 등을 종합하고 공동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53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하는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나 제공한 과세정보의 범위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2013.01.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 부과·징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묻는다. 세무공무원은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요구 목적과 다른 법률의 요구 자료 내용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454
사전증여 누락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신고불이행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결정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제1항에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과소신고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뒤 공제 증여세액을 빼고 가산세율을 곱한다. 구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455
종합부동산세의 농어촌특별세도 당해세인가?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담보채권의 등기・등록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어촌특별세는 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국세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56
사업장별 납부 위반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7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7조의제1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국세기본 - 201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납부 위반 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7항에 해당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제외 대상은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다.
457
납세담보 제공자가 담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나?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가 세무서장에게 담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58
제척기간이 지난 뒤 불복 중인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는가? 당초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고 있는 중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 내용을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그 불복절
국세기본 - 201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불복절차 중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직권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불복 내용을 받아들여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당초 처분이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면 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다.
459
납세보증인은 지연 가산금도 납부해야 하나?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국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 납세보증서상 보증한 총금액 이외에 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되고 납세보증인이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금에 대하여는 납세보증인이 납부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1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보증인이 부담하는 원납세자의 체납세액 범위를 물었다. 보증 총금액 외에 납부기한 경과 후 지연납부로 추가된 가산금도 납부해야 한다. 해당 가산금은 납세보증인의 지연납부에 따라 추가된 금액이다.
460
부동산 저가 양수가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하나?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2012.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계약이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부정한 행위는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461
금융소득 합산누락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금융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합산누락한 금융소득금액 전액을 의미함
국세기본 - 2012.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다.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합산누락한 금융소득금액 전액이다. 금융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에서 금융소득을 누락한 경우다.
462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12.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목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특정주주와 고용관계가 없는 단순한 법인의 사용인은 그 특정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3
압류 해제 시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시작하는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채권 추심 뒤 압류를 해제할 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새 기산점을 묻는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는 그 압류와 관계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464
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2.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이 압류해제 대상인지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물었다. 압류 중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지만 법정 해제 사유가 있으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해제 사유나 체납처분 중지사유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5
국가 원인의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감면되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의 원인행위가 국가에 있는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압류를 풀 수 있는가?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1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부상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한 압류는 적법하여 해제할 수 없다. 명의신탁재산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467
외국법인도 원천징수세액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원천징수의무자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도 경정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세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귀속하는 것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부담한 경우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도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환급청구권은 세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
명의신탁 재산의 국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하나? 저당권 설정된 재산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된 경우 저당권설정자(명의수탁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국세 체납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자에 부과된 국세를 법정 기일이 앞선다고 하여 저당권에 우선하
국세기본 - 201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된 재산에서 국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명의수탁자에게 우선 징수될 체납 국세가 없었다면 명의신탁자의 국세는 저당권에 우선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자 국세의 법정 기일이 저당권보다 앞선다는 사정만으로는 우선 징수할 수 없다.
469
감액경정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 당초 5년 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차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직권에 의한 감액경정을 목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1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내 부과처분 후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감액경정에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권 감액경정을 목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당초 5년의 기간 안에 이미 부과처분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70
무신고 후 보상금이 증액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1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미달납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무납부·미달납부에는 「같은 법」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
과소신고·환급불성실가산세 기준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소신고과세표준(납부세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공제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하며, 환급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201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과소신고 기준은 발행공제액을 차감하지 않은 납부세액이고, 환급불성실 기준은 초과 환급액이다. 납부세액은 관련 규정의 과세표준 또는 산출세액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3
부정행위가 있으면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12.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5년이나 부정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으면 10년이다. 해당 여부는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474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가산세에서 빼는가?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거주자인 납세자가 국내원천소득만 신고하고 국외원천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다고 하여도 「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 누락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산정 시 외국 원천징수 소득세를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어도 해당 차감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만 신고하고 국외원천소득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5
비과세사업자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인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12.1.1. 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분부터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이다.
근거 법령·조문
476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는 적법한 담보인가? 관할세무서장은 징수유예시 국세기본법 제29조에 열거된 납세담보인 납세보증서를 제공받고 징수유예를 승인한 경우 정당한 납세담보에 해당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 때 제공된 보증인의 납세보증서가 적법한 납세담보인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납세보증서를 받고 징수유예를 승인했다면 정당한 납세담보이다.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 사유가 있고 국세기본법에 열거된 납세보증서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7
세무서 압류 전 전부명령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국세우선권 판단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국세기본 - 201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의 채권압류 전후에 송달된 법원 전부명령의 효력을 물었다. 세무서 압류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채권이 이전·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무서의 채권압류통지가 먼저 송달되면 이후 전부명령은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78
사촌 여동생의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인가? 본인과 사촌 여동생의 배우자 사이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사촌 여동생의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두 사람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다.
근거 법령·조문
479
새로운 세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새로운 세법해석은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
국세기본 - 2012.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 시점과 소급과세금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해석은 그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급과세금지는 종전 해석이 이의 없이 계속·반복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 한정된다.
480
징수유예 기간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납세자가「국세징수법」제15조에 의하여 국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 동안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2.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에서 제외한다. 그 기간에는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81
은행지급보증서의 새 담보비율은 언제 적용되는가? 2012.6.26.이후 최초로 은행지급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세담보금액으로 제공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2.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지급보증서의 개정된 납세담보비율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12.6.26.이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100분의 110 비율을 적용한다. 그 전에 발급된 보증서의 비율을 변경해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2
열거된 사유가 없으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 201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안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면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경정청구는 신고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 기간 안에 할 수 있다.
483
비과세로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상 취득・양도가액 등 세액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 미제출)로만 표기하여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되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산출내역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로만 예정신고한 경우 무신고 및 부당한 방법 해당 여부를 묻는다. 그 신고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을 은폐·가장하는 적극적 행위가 없다면 부당한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4
일반 보험금을 압류해 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가? 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보험금의 압류 가능 여부와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처리를 물었다. 일반 보험금은 압류할 수 있고 체납자에게 귀속되면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압류가 해제되며 보험금의 귀속은 지급사유에 따라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485
감액 후 증액재경정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을 한 후 경정청구와는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을 하여 경정된 과세표준이 당초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재경정을 통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은
국세기본 - 201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 후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된 과세표준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다. 재경정 후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보다 적더라도 결론은 같다.
486
부가가치세 과다신고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이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9.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또는 직권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적법한 경정청구가 없더라도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7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1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구체적인 거래당사자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88
경정청구기간이 지나도 직권경정으로 환급할 수 있나? 납세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게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의 절차를 통하여 환급가능하고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
국세기본 - 201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 세무서장의 직권경정을 통한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 절차가 없으면 정부가 과다 신고액을 감액할 의무는 없다.
489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96년 이전 결손처분의 경우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그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가능하고, 96.12.30일부터 1999.12.31일까지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2004.2.10.이전 결손취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2.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발견된 재산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용 시기의 법령과 해석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존재한 재산인지 여부가 압류 가능성을 좌우한다. 1996.12.29. 이전 처분과 1996.12.30.부터 1999.12.31.까지의 처분에 서로 다른 해석사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12.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적인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491
압류 후 가등기권을 합의 해제하면 압류도 풀리나?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2.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당사자 합의 등으로 매매예약가등기권을 해제하면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해제 사유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2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은 언제 발생하는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은 「국세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당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납부통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의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납부통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체납발생일이다.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서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3
체납액 일부 납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압류해제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2.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 납부나 우선채권 담보재산이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압류 필요가 없어졌거나 일부 납부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체납액이 남으면 시가 상당액을 납부해도 해제 사유가 아니며 중지사유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4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완납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2.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와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의 압류 해제요건을 물었다. 승계의무는 상속재산 한도이며, 체납액 등을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체납자 생전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495
분할 전 사업연도 추가 법인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이므로 추가납부 법인세의 귀속은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해서는 분
국세기본 - 201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사업부문의 분할 전 사업연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 귀속을 물었다. 추가 법인세는 분할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해 부담한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국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496
법인 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 경영권 등 행사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201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과점주주와 각목의 요건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주주명부상 지분율,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경영권 행사 및 회의 참석 여부 등을 살핀다.
497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장기요양기관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인 여부는 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이며 장기요양기관 운영은 해당 규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8
법인의 구성원도 법인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세법상 법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
국세기본 - 2012.08.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가 법인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며 구성원이나 주주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관련서류 복사를 의뢰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99
경정청구기간이 지나도 세무서장이 직권경정할 수 있나?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국세기본 - 201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 부과제척기간 내 직권경정과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적법한 경정청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감액 의무가 없으나 세무서장은 경정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500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등으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12.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법정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하도급업체의 납세증명서만 제출하며 해당 여부는 주무부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