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가가치세 과다신고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999회신일 2012.09.13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가가치세 과다신고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13

신고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또는 직권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적법한 경정청구가 없더라도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이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직권경정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515, 2007.04.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2006.01.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15, 2007.04.24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2006.01.04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대상인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1팀-515, 2007.04.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2006.01.04.)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유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2.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한 세목은 납세자가 과다신고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 절차가 없으면 정부에 감액 의무가 없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999 (2012.09.13 회신), "부가가치세 과다신고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74)
원 제목
부가가치세 착오신고시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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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