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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다신고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신고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또는 직권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적법한 경정청구가 없더라도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이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직권경정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515, 2007.04.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2006.01.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15, 2007.04.24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2006.01.04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대상인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1팀-515, 2007.04.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2006.01.04.)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유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2.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한 세목은 납세자가 과다신고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 절차가 없으면 정부에 감액 의무가 없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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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999 (2012.09.13 회신), "부가가치세 과다신고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74)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착오신고시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