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 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88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과점주주와 각목의 요건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법인의 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과점주주와 각목의 요건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주주명부상 지분율,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경영권 행사 및 회의 참석 여부 등을 살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자는 법인의 주주이다.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지위와 법인 경영 참여 등에 관한 사실관계가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 경영권 등 행사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261, 2011.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261, 2011.03.20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여부 및 제1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징세과-261, 2011.03.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및 제1항 제2호 각목의 해당 여부 등으로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888 (<time datetime="2012-08-17">2012.08.17</time> 회신), "법인 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38)
원 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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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