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감액경정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277회신일 2012.11.2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액경정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21

직권 감액경정을 목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5년 내 부과처분 후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감액경정에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권 감액경정을 목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당초 5년의 기간 안에 이미 부과처분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5년 기간 내에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이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었다.

질의요지

당초 5년 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차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직권에 의한 감액경정을 목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40, 2005.3.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40, 2005.3.23.

당초 5년 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차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직권에 의한 감액경정을 목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5년 내 부과처분을 한 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 경우 직권 감액경정에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초 5년 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차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직권에 의한 감액경정을 목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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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277 (2012.11.21 회신), "감액경정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53)
원 제목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으이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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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