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동산 저가 양수가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150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저가 양수가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계약이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부정한 행위는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며,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함.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507 (<time datetime="2012-12-18">2012.12.18</time> 회신), "부동산 저가 양수가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55)
원 제목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조세포탈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