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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가 있으면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5년이나 부정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으면 10년이다.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5년이나 부정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으면 10년이다. 해당 여부는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신고기한 안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794, 2006.06.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서면1팀-794, 2006.06.16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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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225 (<time datetime="2012-11-13">2012.11.13</time> 회신), "부정행위가 있으면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79)
- 원 제목
-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