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의 구성원도 법인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89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구성원도 법인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며 구성원이나 주주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가 법인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며 구성원이나 주주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관련서류 복사를 의뢰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적용하는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가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위임장을 교부하여 신고서 등 관련서류의 복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세법상 법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 사례(징세46101-88, 1999.9.18, 제도46019-11580, 2001.0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88, 1999.9.18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에 대한 각종 처분을 하는 경우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인 법인도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각종 의무이행이나 권리주장도 대표자가 하는 것임

○ 제도46019-11580, 2001.06.18.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81조의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복사 의뢰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가 법인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 사례(징세46101-88, 1999.9.18, 제도46019-11580, 2001.0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징세46101-88, 1999.9.18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에 대한 각종 처분을 하는 경우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인 법인도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각종 의무이행이나 권리주장도 대표자가 하는 것임.

2. 제도46019-11580, 2001.06.18.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81조의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복사 의뢰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892 (<time datetime="2012-08-17">2012.08.17</time> 회신), "법인의 구성원도 법인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39)
원 제목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