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비과세로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04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로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신고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산출내역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로만 예정신고한 경우 무신고 및 부당한 방법 해당 여부를 묻는다. 그 신고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을 은폐·가장하는 적극적 행위가 없다면 부당한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취득·양도가액 등 세액산출내역을 적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만 표시하였다.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상 취득・양도가액 등 세액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 미제출)로만 표기하여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상 취득·양도가액 등 세액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 미제출)로만 표기하여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와 같은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제2항(2012.2.2.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액산출내역과 관련 증빙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로만 예정신고한 경우 법정신고 및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과세표준신고서에 취득·양도가액 등 세액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만 표시하며 관련 증빙도 제출하지 않은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와 제45조의2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499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10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26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10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040 (<time datetime="2012-09-27">2012.09.27</time> 회신), "비과세로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74)
원 제목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부인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