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가산세에서 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127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가산세에서 빼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어도 해당 차감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원천소득 누락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산정 시 외국 원천징수 소득세를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어도 해당 차감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만 신고하고 국외원천소득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소득세법」 제114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삭제<2020.12.22>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납세자가 국내원천소득만 신고하고 국외원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외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다.

질의요지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거주자인 납세자가 국내원천소득만 신고하고 국외원천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다고 하여도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3항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거주자인 납세자가 국내원천소득만 신고하고 국외원천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다고 하여도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3항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원천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외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차감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더라도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275 (<time datetime="2012-11-01">2012.11.01</time> 회신),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가산세에서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58)
원 제목
과소신고가산세 산정시 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