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가 원인의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338회신일 2012.11.3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 원인의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30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수정신고의 원인행위가 국가에 있는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원인행위가 국가에 있는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징세과-1388, 2009.03.11.)를 참고한다.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이유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이를 정당화할 사정이 있거나, 당사자에게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338 (2012.11.30 회신), "국가 원인의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76)
원 제목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원인행위가 국가에 있는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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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