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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이 지나도 직권경정으로 환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 세무서장의 직권경정을 통한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 절차가 없으면 정부가 과다 신고액을 감액할 의무는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고납부제도를 적용하는 세목에서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 직권경정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게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의 절차를 통하여 환급가능하고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경정도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2006.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2006.01.04.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 신고내용의 오류를 세무서장이 직권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
회답
납세자의 신고로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한 세목에서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 절차가 없으면 정부가 이를 감액할 의무는 없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419 심판결정2020.04.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9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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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976 (2012.09.07 회신), "경정청구기간이 지나도 직권경정으로 환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70)
- 원 제목
-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 직권경정을 통한 환급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