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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감액경정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12.11.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2.11.21
직권 감액경정을 목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5년 내 부과처분 후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감액경정에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권 감액경정을 목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당초 5년의 기간 안에 이미 부과처분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2.11.21 · 미확인 · 징세과-1277
5년 내 부과처분 후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감액경정에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권 감액경정을 목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당초 5년의 기간 안에 이미 부과처분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11.11 · 미확인 · 징세과-5379
5년 내 부과처분 후 감액경정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돼도 직권 감액경정을 위해 10년의 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인 조세정책과-340 및 서면2팀-13을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