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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인 여부는 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장기요양기관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인 여부는 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이며 장기요양기관 운영은 해당 규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요양기관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인세과-174, 2011.06.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74, 2011.06.09.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요양기관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규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인 여부는 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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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890 (2012.08.17 회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40)
- 원 제목
-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