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은행지급보증서의 새 담보비율은 언제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06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은행지급보증서의 새 담보비율은 언제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6.26.이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100분의 110 비율을 적용한다.

은행지급보증서의 개정된 납세담보비율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12.6.26.이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100분의 110 비율을 적용한다. 그 전에 발급된 보증서의 비율을 변경해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담보비율이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에서 100분의 110으로 개정되었다. 납세자가 2012.6.26.이전에 발급받은 은행지급보증서를 변경해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2012.6.26.이후 최초로 은행지급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세담보금액으로 제공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은행지급보증서의 경우 납세담보비율을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에서 100분의 110으로 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4조제1항 본문규정은 2012.6.26.이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납세자가 2012.6.26.이전에 발급받은 은행지급보증서의 납세담보비율을 100분의 110으로 변경하여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에 따른 은행지급보증서 납세담보비율의 적용시점.

회답

은행지급보증서의 경우 납세담보비율을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에서 100분의 110으로 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4조제1항 본문규정은 2012.6.26.이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2012.6.26.이전에 발급받은 은행지급보증서의 납세담보비율을 100분의 110으로 변경하여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060 (<time datetime="2012-09-28">2012.09.28</time> 회신), "은행지급보증서의 새 담보비율은 언제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73)
원 제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에 따른 적용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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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