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금융소득 합산누락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40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소득 합산누락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합산누락한 금융소득금액 전액이다.

금융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다.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합산누락한 금융소득금액 전액이다. 금융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에서 금융소득을 누락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금융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합산누락한 금융소득금액 전액을 의미함

본문(원문)

금융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합산누락한 금융소득금액 전액을 의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소득 합산누락 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의 범위

회답

금융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합산누락한 금융소득금액 전액을 의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406 (<time datetime="2012-12-18">2012.12.18</time> 회신), "금융소득 합산누락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45)
원 제목
금융소득 합산누락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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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