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감액 후 증액재경정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039회신일 2012.09.2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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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액 후 증액재경정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27

재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다.

감액경정 후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된 과세표준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다. 재경정 후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보다 적더라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하였다. 이후 경정청구와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했으나 경정된 과세표준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을 한 후 경정청구와는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을 하여 경정된 과세표준이 당초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재경정을 통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은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을 한 후 경정청구와는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을 하여 경정된 과세표준이 당초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재경정을 통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당초 과세표준신고시에 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과세표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액경정 후 경정청구와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여부.

회답

재경정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더라도, 재경정을 통해 증가한 과세표준은 당초 과세표준신고 시 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과세표준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부1856 심판결정
    2021.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10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039 (2012.09.27 회신), "감액 후 증액재경정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71)
원 제목
감액경정 이후 증액재경정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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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