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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인은 지연 가산금도 납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증 총금액 외에 납부기한 경과 후 지연납부로 추가된 가산금도 납부해야 한다.
납세보증인이 부담하는 원납세자의 체납세액 범위를 물었다. 보증 총금액 외에 납부기한 경과 후 지연납부로 추가된 가산금도 납부해야 한다. 해당 가산금은 납세보증인의 지연납부에 따라 추가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의 체납으로 납세보증인에게서 국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다. 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납세보증인의 지연납부로 가산금이 추가되었다.
질의요지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국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 납세보증서상 보증한 총금액 이외에 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되고 납세보증인이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금에 대하여는 납세보증인이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의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국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납세보증서상 보증한 총금액 이외에, 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 납세보증인의 지연납부에 따라 추가되는 가산금에 대하여도 납세보증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의 체납으로 납세보증인에게서 국세 등을 징수할 때 납세보증서상 보증 총금액 외에 지연납부 가산금도 납세보증인이 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납세보증서상 보증한 총금액 외에도 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난 이후 납세보증인의 지연납부에 따라 추가되는 가산금은 납세보증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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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468 (<time datetime="2012-12-27">2012.12.27</time> 회신), "납세보증인은 지연 가산금도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40)
- 원 제목
- 납세보증인이 부담하는 원납세자 체납세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