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명의신탁 재산의 국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27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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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재산의 국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수탁자에게 우선 징수될 체납 국세가 없었다면 명의신탁자의 국세는 저당권에 우선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된 재산에서 국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명의수탁자에게 우선 징수될 체납 국세가 없었다면 명의신탁자의 국세는 저당권에 우선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자 국세의 법정 기일이 저당권보다 앞선다는 사정만으로는 우선 징수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었다. 저당권설정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될 국세 체납은 없었다.

질의요지

저당권 설정된 재산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된 경우 저당권설정자(명의수탁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국세 체납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자에 부과된 국세를 법정 기일이 앞선다고 하여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된 경우 저당권설정자(명의수탁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국세 체납이 없었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를 법정 기일이 앞선다고 하여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된 경우 국세채권과 저당권부채권의 우선순위.

회답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된 경우 저당권설정자(명의수탁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국세 체납이 없었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를 법정 기일이 앞선다고 하여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278 (<time datetime="2012-11-21">2012.11.21</time> 회신), "명의신탁 재산의 국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54)
원 제목
국세채권과 근저당권부채권간의 우선순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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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