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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공무원은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조세 부과·징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묻는다. 세무공무원은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요구 목적과 다른 법률의 요구 자료 내용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체납 주민세의 부과 근거가 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관할세무서에 요구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나 제공한 과세정보의 범위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원판례 (서울고등법원2002누19086, 2003.12.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삼46019-11071, 2003.07.04. 및 조세정책과-956, 2012.10.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1071, 2003.07.04
체납된 주민세의 부과근거가 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세무서에 요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 제1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정책과-956, 2012.10.19.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 해당 여부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 자료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관련 법원판례의 확인.
2. 조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
회답
1. 서울고등법원2002누19086, 2003.12.02를 참조한다.
2. 서삼46019-11071, 2003.07.04. 및 조세정책과-956, 2012.10.19.를 참조한다. 세무공무원은 요구 목적을 사실판단하여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범위의 해당 여부는 다른 법률이 정한 요구 자료의 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1071 체납 주민세 관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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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87 (<time datetime="2013-01-21">2013.01.21</time> 회신),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56)
- 원 제목
- 조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