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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430회신일 2012.12.1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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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18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목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목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특정주주와 고용관계가 없는 단순한 법인의 사용인은 그 특정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기존해석사례(재일46014-1859, 1999.10.22.)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59, 1999.10.22.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중 “당해 거주자”라 함은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2

법인의 특정주주 1명과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법인의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 등 그 특정주주 1명과는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구체적 해당 여부.

회답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목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1859, 1999.10.22.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 대상인 특수관계있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자 등을 말하며, 같은 항 제2호의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말함.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2

법인의 특정주주 1명과 사용인이나 그 밖의 고용관계가 없고 단순히 해당 법인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 등은 특정주주 1명과 사용인이나 그 밖의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430 (2012.12.18 회신),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46)
원 제목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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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