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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새로운 세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하나?2. 최신 회답2012.10.0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2.10.09
새 해석은 그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 시점과 소급과세금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해석은 그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급과세금지는 종전 해석이 이의 없이 계속·반복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2.10.09 · 미확인 · 징세과-1077
종전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 시점과 소급과세금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해석은 그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급과세금지는 종전 해석이 이의 없이 계속·반복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 한정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08.17 · 미확인 · 징세01254-4695
기술개발준비금 설정과 관련한 세법 적용에 관하여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에 회신한 문서를 붙임으로 안내한다.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세법 적용 결론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8.12 · 미확인 · 징세01254-4729
종전 해석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 시점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새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했거나 감사 및 시정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