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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구체적인 거래당사자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91, 2012.07.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91, 2012.07.24.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및 같은조 제3항제1호(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91, 2012.07.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91, 2012.07.24.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및 같은조 제3항제1호(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제1항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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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973 (2012.09.07 회신),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71)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