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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여동생의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사람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본인과 사촌 여동생의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두 사람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인과 사촌 여동생의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본인과 사촌 여동생의 배우자 사이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본인과 사촌 여동생의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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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093 (<time datetime="2012-10-12">2012.10.12</time> 회신), "사촌 여동생의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78)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