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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후 보상금이 증액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권이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판결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2, 2006.12.15. 및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2, 2006.12.15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판결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와 가산세 감면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2, 2006.12.15. 및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조합니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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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255 (2012.11.16 회신), "무신고 후 보상금이 증액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80)
- 원 제목
- 소유권이전 후 양도소득세 무신고하고 판결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