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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건설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법정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하도급업체의 납세증명서만 제출하며 해당 여부는 주무부서에 문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2. 체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3. 위탁 사유 4.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稅目)ㆍ세액 5.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지정납부기한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증명서의 제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11.25 → 현재 시행본 2026.08.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대금을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이다. 대금을 받는 자가 당초 계약자와 다른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등으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1573, 2000.11.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 46101-1573, 2000.11.07.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하 생략)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599, 2012.5.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599, 2012.5.31.
귀 질의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제5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의 납세증명서만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률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대금 중 일부를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회답
1.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금을 받는 자가 당초 계약자 이외의 자이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하도급업체의 납세증명서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의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573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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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0중3511 심판결정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1303 심판결정2001.11.0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889 (2012.08.17 회신),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45)
- 원 제목
- 건설공사대금 중 일부를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