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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사업연도 추가 법인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법인세는 분할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해 부담한다.
물적분할 사업부문의 분할 전 사업연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 귀속을 물었다. 추가 법인세는 분할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해 부담한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국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LCD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법인을 설립했다. 해외자회사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사전승인 신청으로 상호합의가 진행되었고, 결과에 따라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분할등기일 후 추가 납부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이므로 추가납부 법인세의 귀속은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해서는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LCD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분할사업부문의 해외자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우리나라와 외국 과세당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호합의 결과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분할등기일 후에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추가납부하는 법인세는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어 부담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LCD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분할사업부문의 해외자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우리나라와 외국 과세당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호합의 결과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분할등기일 후에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회답
해당 추가납부하는 법인세는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어 부담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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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285 (<time datetime="2012-08-24">2012.08.24</time> 회신), "분할 전 사업연도 추가 법인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31)
- 원 제목
-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분할사업부문의 법인세 추가납부액의 귀속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