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새로운 세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07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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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로운 세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해석은 그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 시점과 소급과세금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해석은 그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급과세금지는 종전 해석이 이의 없이 계속·반복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새로운 세법해석은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이 정하는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는 새로운 세법의 해석 이전에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해석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 시점과 소급과세금지 적용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금지는 새로운 해석 이전에 과세관청과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 해석과 다르면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구체적인 사실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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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233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10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077 (<time datetime="2012-10-09">2012.10.09</time> 회신), "새로운 세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76)
원 제목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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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