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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기산일과 과점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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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은 신고기한 다음 날이며, 나머지는 구체적 사실과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과점주주 여부 및 공동사업자의 납부의무를 묻는다. 기산일은 신고기한 다음 날이며, 나머지는 구체적 사실과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과점주주는 지분율·경제적 능력·경영권 행사 등을 종합하고 공동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대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261, 2011.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261, 2011.03.20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여부 및 제1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01254-7221,1990.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7221,1990.12.21.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국세기분법 제25조에 의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다만, 각 세법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2.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
3.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의 연대 납부의무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261, 2011.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261, 2011.03.20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여부 및 제1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01254-7221,1990.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7221,1990.12.21.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국세기분법 제25조에 의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다만, 각 세법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분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01254-7221 공동사업 관련 국세는 연대 납부해야 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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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04 (<time datetime="2013-01-23">2013.01.23</time> 회신), "제척기간 기산일과 과점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55)
- 원 제목
-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및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