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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환급불성실가산세 기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223회신일 2012.11.13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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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13

과소신고 기준은 발행공제액을 차감하지 않은 납부세액이고, 환급불성실 기준은 초과 환급액이다.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과소신고 기준은 발행공제액을 차감하지 않은 납부세액이고, 환급불성실 기준은 초과 환급액이다. 납부세액은 관련 규정의 과세표준 또는 산출세액으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소신고과세표준(납부세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공제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하며, 환급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또는 ‘산출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공제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5에 따른 환급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의 기준과 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 금액.

회답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의 기준인 ‘과세표준’ 또는 ‘산출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으로 합니다. 이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공제액을 차감하지 않은 세액입니다.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5에 따른 환급불성실가산세는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부과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223 (2012.11.13 회신), "과소신고·환급불성실가산세 기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83)
원 제목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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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