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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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9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학술연구단체는 언제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2021.1.1. 이후 학술연구단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요건과 공익목적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2021.1.1. 이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학술연구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12조 제10호의 공익법인은 별도 지정·고시된 기부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일반기업의 퇴직 임원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가?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판단 시 일반기업의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일반기업 임원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다.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에서 퇴직한 임원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이 규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임의 내용연수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령§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가 아닌 임의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법인령§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비로 조정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임의 내용연수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감가상각비는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조정해 계산한다. 기준내용연수나 신고내용연수가 아닌 임의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기부금을 받지 않아도 지정 공익법인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해당 기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단체가 해당 기부금을 받지 않아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기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받은 기부금을 모두 소진해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기부금 수령자는 언제 공익법인이 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부금 수령자의 공익법인 해당 시점과 기부금 소진 후 제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공익법인 해당 시점에 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두 소진해도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지자체 허가 종교법인은 공익법인인가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로 설립된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하면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설립목적·운영사업·설립근거법률·설립허가권자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판단에서 임원은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임원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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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할 때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임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된다. 퇴직 후 기간은 3년이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면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공익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면 출연재산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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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의 과세와 출연재산가액을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출연재산가액은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질의 대상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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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 증여의제 세후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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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세후영업이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정해진 가액을 빼고 과세매출비율을 곱해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한다.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으로 산정한 영업손익에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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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고 공익성이 어렵다고 볼 사유가 없으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수익사업만 하는 지정단체도 공익법인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수익사업인 신용보증사업(정관상 고유목적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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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수익사업인 목적사업만 할 때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용보증사업만 영위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이면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익법인의 중요 증명서류는 어떻게 보관하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보관해야하는 중요한 증명서류에 해당하며, 그 증명서류의 보관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보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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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장부와 중요 증명서류의 범위 및 보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와 중요 증명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부와 증명서류로 본다. 보관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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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전에 받은 출연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2월여 만에 지정받은 경우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감자차손과 상계한 이익도 배당가능이익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3항에서의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감자차손과 상계된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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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르며 감자차손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제외한다. 해당 이익잉여금이 규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상계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특수관계 판단에서 임원의 범위는?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판단시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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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에 쓰이는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임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일정한 전직 임원이 포함된다. 전직 임원 중 사외이사였던 사람은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배당 공제 시 배당가능이익은 무엇인가?
지배주주등이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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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등의 배당소득이 있을 때 증여의제이익 공제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공제액 계산에 쓰는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이는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재산을 출연받아 비영리법인이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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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례에서는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산 출연일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지정기부금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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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고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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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과세를 물었다.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고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다른 비상장주식 지분이 10% 이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시가가 있으면 2009.2.4. 이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는 시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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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 지분이 10% 이하일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충적 평가가액과 달리 법인세법 시행령상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가가 있으면 2009.2.4. 이후 최초 평가분부터 시가를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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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출연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묻는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부 허가·인가를 받고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문화·예술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지정기부금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관청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고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사회공헌기금 조성 회비는 증여세 대상인가?
전국00연합회가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받는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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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연합회가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위해 회원에게 받은 회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간 받은 해당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회비의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설립 후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은 과세되는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사실상 출연받은 직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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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뒤 약 2개월 만에 지정기부금단체가 된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실상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는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직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연 후 약 2개월 만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어떤 사업자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이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31과 서일46014-10904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8 지정기부금단체의 사업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익성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이 아니라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질의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당기 이익으로 결손금을 공제하면 특정법인인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 증여금액을 제외한 익금이 손금을 초과하여 당해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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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전의 당기 익금이 손금을 초과하여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으면 특정법인이 아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증여금액 산입 전 손익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다. 출연 후 약 2개월 만에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되고 출연일 직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기술진흥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당해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인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영위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출연일부터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비상장법인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장부가액(취득 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재산 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 건설기술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아 건설기술연구개발로 건설기술을 향상시키고 국내외 건설관련기관과 기술정보 교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술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그 고유목적사업 영위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공익법인의 총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판정시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을 판정할 때 총자산가액과 대차대조표 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평가액을 적용하고,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5 역합병 후 자기주식 소각과 합병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그 교부받는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합병 때 의제배당액 계산과 잔여주주 지분 증가 및 합병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부주식은 액면금액으로 평가하며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잔여주주의 지분 증가는 의제배당이 아니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에게서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정자산을 출연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증여세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을 순차 적용하며, 일반적인 타인의 증여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 고가 신주 실권주를 미배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발행함에 있어 주주가 배정받을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실권주을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신주를 인수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포기자가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발행 신주의 인수권을 포기하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을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법인주주의 자기지분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유형이 아니지만 취득가액에 시가초과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인 포기자가 기준금액 이상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시 할증하나?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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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할증 규정에 해당하면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 등의 보유 지분이 50%를 초과하면 가산율은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2004.12.30.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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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2004.12.30.일 때 순손익 계산상 이전 1년의 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 가중평균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사업은 공익사업인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한국아동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 할증평가하나?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소액주주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취지인바, 현실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결과로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할증한 가액으로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 시가평가와 주식할증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배주주 주식의 높은 일반적 가치를 반영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할증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는 현실의 경영권 프리미엄 반영 결과에 따라 평가를 달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2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험업 영위법인의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비상장법인의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이 순자산가액 계산상 부채인지 물었다.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부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침상 계약자지분과 재평가적립금 처리 후 잔액은 부채에서 차감한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보험법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보험업 영위 법인의 순자산가치 산정에 있어 계약자지분의 공익사업출연기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재평가적립금(계약자 지분중 사내유실분)은 부채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범위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부채에 가산하고 특정 계약자지분 항목은 부채에서 차감한다. 공익사업출연기금·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 처리 후 잔액이 차감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미상각 기계장치는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기계장치와 미계상 감가상각비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다. 신고한 상각방법이 없으면 법정 상각방법을,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하면 증여세도 부과되나?
법인이 소유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한 것이 동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증여한 경우 수증자 과세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해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수증자와 법인의 관계, 증여경위 등 제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내나?
법인이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도 부과되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해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수증자와 법인의 관계, 증여경위 등 제반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주택건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재고자산을 포함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작업진행률을 적용했어도 보유 토지 전체를 평가하고 토지 상당 분양수입금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시가가 없는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 부터 평가기준일 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한다. 신고한 상각방법이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하고,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시가 없는 기계장치는 어떤 감가상각법으로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에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한다. 신고한 방법이 없으면 법정 상각방법을 쓰고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특수관계자의 채권 포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결손법인,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법인 채권을 포기해 주주에게 생긴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면 주주 등에게 나누어진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결손법인, 휴업 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