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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공제 시 배당가능이익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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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계산에 쓰는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지배주주등의 배당소득이 있을 때 증여의제이익 공제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공제액 계산에 쓰는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이는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다.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할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배주주등이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경우 증여의제이익 공제액 계산에 사용하는 배당가능이익의 의미.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1항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제13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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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209 (2015.06.04 회신), "배당 공제 시 배당가능이익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71)
- 원 제목
-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