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당 공제 시 배당가능이익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209회신일 2015.06.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당 공제 시 배당가능이익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04

공제액 계산에 쓰는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지배주주등의 배당소득이 있을 때 증여의제이익 공제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공제액 계산에 쓰는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이는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다.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할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배주주등이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경우 증여의제이익 공제액 계산에 사용하는 배당가능이익의 의미.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209 (2015.06.04 회신), "배당 공제 시 배당가능이익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71)
원 제목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