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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을 받지 않아도 지정 공익법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지정된 단체가 해당 기부금을 받지 않아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기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받은 기부금을 모두 소진해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고시된 단체가 해당 기부금을 받지 않거나, 받은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해당 기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862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해당 기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을 모두 소진하는 경우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단체가 해당 기부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단체는 기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해당 기부금을 받은 자가 기부금을 모두 소진해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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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1384 (<time datetime="2022-09-15">2022.09.15</time> 회신), "기부금을 받지 않아도 지정 공익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43)
- 원 제목
- 기재부 지정 공익법인이 해당 기부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